광주대학교발전기금

(61743)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호심관 21층 법인사무처

연락처 : 062.670.2100 ~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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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참여 세제혜택

세제혜택

  • 대학교에 기부금 납부
  • 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
  • 개인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 법인비구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기부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구분 비고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
(신성장산업 R&D비용의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1대 신산업)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기부주체 유형별 세제혜택 상세 안내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은 개인 근로소득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별로 상이합니다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기부금액 1천만원 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 근로소득자(개인)가 광주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x 100%)
    • 1,000만원 이하 기부 시: 세액공제율 15%
    • 1,000만원 초과 기부 시: 세액공제율 30%
  • 당해년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x 100%

Q 연봉이 1억원인 개인이 광주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A 1,350만원 세액 공제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원 절세)

  •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총급여(10,000만원)-근로소득공제(1,475만원)
    =근로소득금액(8,252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1)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2)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1,000만원 x 15% + (5,000만원-1,000만원) x 30% = 1,35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액)

  • Step 3 절세액 확인

    5,000만원 기부 시 1,350만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원 절세)
    기타 총급여 및 기부금액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모바일환경에서는 테이블을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500만원 이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2%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모바일환경에서는 테이블을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만원 / 천단위 반올림)

총급여(1)5001,0001,5003,0004,5006,0008,00010,00015,00020,00030,000
근로소득공제금액(2)3505507509751,2001,2751,3751,4751,5751,6751,875
근로소득금액(1)-(2)1504507502,0253,3004,7256,6258,52513,42518,32528,125




기부액 5088888888888
1001515151515151515151515
1502323232323232323232323
300 45454545454545454545
450 68686868686868686868
750  113113113113113113113113113
1,000   150150150150150150150150
2,000   450450450450450450450450
3,000    750750750750750750750
3,300    840840840840840840840
4,000     1,0501,0501,0501,0501,0501,050
4,500     1,2001,2001,2001,2001,2001,200
5,000      1,3501,3501,3501,3501,350
6,000      1,6501,6501,6501,6501,650
6,500      1,8001,8001,8001,8001,800
7,000       1,9501,9501,9501,950
8,000       2,2502,2502,2502,250
8,500       2,4002,4002,4002,400
9,000        2,5502,5502,550
10,000        2,8502,8502,850
13,000        3,7503,7503,750
15,000         4,3504,350
18,000         5,2505,250
20,000          5,850
80,000          8,287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X 100%
  • 기부금은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