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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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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재산기부 |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 (신성장산업 R&D비용의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1대 신산업)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은 개인 근로소득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별로 상이합니다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기부금액 1천만원 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Q 연봉이 1억원인 개인이 광주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A 1,350만원 세액 공제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원 절세)
총급여(10,000만원)-근로소득공제(1,475만원)
=근로소득금액(8,252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1)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2)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1,000만원 x 15% + (5,000만원-1,000만원) x 30% = 1,35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액)
5,000만원 기부 시 1,350만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원 절세)
기타 총급여 및 기부금액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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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구간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
---|---|---|
500만원 이하 |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40%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5% |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2% |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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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 천단위 반올림)
총급여(1) | 500 | 1,000 | 1,500 | 3,000 | 4,500 | 6,000 | 8,000 | 10,000 | 15,000 | 20,000 | 3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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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금액(2) | 350 | 550 | 750 | 975 | 1,200 | 1,275 | 1,375 | 1,475 | 1,575 | 1,675 | 1,875 | |
근로소득금액(1)-(2) | 150 | 450 | 750 | 2,025 | 3,300 | 4,725 | 6,625 | 8,525 | 13,425 | 18,325 | 28,125 | |
기 부 절 세 액 | 기부액 50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100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
150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
300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
450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
750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
1,00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
2,00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
3,000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
3,300 | 840 | 840 | 840 | 840 | 840 | 840 | 840 | |||||
4,000 | 1,050 | 1,050 | 1,050 | 1,050 | 1,050 | 1,050 | ||||||
4,5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
5,000 | 1,350 | 1,350 | 1,350 | 1,350 | 1,350 | |||||||
6,000 | 1,650 | 1,650 | 1,650 | 1,650 | 1,650 | |||||||
6,500 | 1,800 | 1,800 | 1,800 | 1,800 | 1,800 | |||||||
7,000 | 1,950 | 1,950 | 1,950 | 1,950 | ||||||||
8,000 | 2,250 | 2,250 | 2,250 | 2,250 | ||||||||
8,500 | 2,400 | 2,400 | 2,400 | 2,400 | ||||||||
9,000 | 2,550 | 2,550 | 2,550 | |||||||||
10,000 | 2,850 | 2,850 | 2,850 | |||||||||
13,000 | 3,750 | 3,750 | 3,750 | |||||||||
15,000 | 4,350 | 4,350 | ||||||||||
18,000 | 5,250 | 5,250 | ||||||||||
20,000 | 5,850 | |||||||||||
80,000 | 8,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