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에 기부금 납부
- 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
- 개인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 법인비구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기부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구분 |
비고 |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재산기부 |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 (신성장산업 R&D비용의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1대 신산업)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
기부주체 유형별 세제혜택 상세 안내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은 개인 근로소득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별로 상이합니다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기부금액 1천만원 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 근로소득자(개인)가 광주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x 100%)
- 1,000만원 이하 기부 시: 세액공제율 15%
- 1,000만원 초과 기부 시: 세액공제율 30%
- 당해년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x 100%
Q 연봉이 1억원인 개인이 광주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A 1,350만원 세액 공제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원 절세)
-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총급여(10,000만원)-근로소득공제(1,475만원)
=근로소득금액(8,252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1)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2)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1,000만원 x 15% + (5,000만원-1,000만원) x 30% = 1,35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액)
-
Step 3 절세액 확인
5,000만원 기부 시 1,350만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원 절세)
기타 총급여 및 기부금액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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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구간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
500만원 이하 |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40%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5% |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2% |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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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 천단위 반올림)
총급여(1) | 500 | 1,000 | 1,500 | 3,000 | 4,500 | 6,000 | 8,000 | 10,000 | 15,000 | 20,000 | 30,000 |
근로소득공제금액(2) | 350 | 550 | 750 | 975 | 1,200 | 1,275 | 1,375 | 1,475 | 1,575 | 1,675 | 1,875 |
근로소득금액(1)-(2) | 150 | 450 | 750 | 2,025 | 3,300 | 4,725 | 6,625 | 8,525 | 13,425 | 18,325 | 28,125 |
기 부 절 세 액 | 기부액 50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100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0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300 |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0 |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750 | |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000 | | |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2,000 | | |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3,000 | | | |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3,300 | | | | | 840 | 840 | 840 | 840 | 840 | 840 | 840 |
4,000 | | | | | | 1,050 | 1,050 | 1,050 | 1,050 | 1,050 | 1,050 |
4,500 | | | | |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5,000 | | | | | | | 1,350 | 1,350 | 1,350 | 1,350 | 1,350 |
6,000 | | | | | | | 1,650 | 1,650 | 1,650 | 1,650 | 1,650 |
6,500 | | | | | | | 1,800 | 1,800 | 1,800 | 1,800 | 1,800 |
7,000 | | | | | | | | 1,950 | 1,950 | 1,950 | 1,950 |
8,000 | | | | | | | | 2,250 | 2,250 | 2,250 | 2,250 |
8,500 | | | | | | | | 2,400 | 2,400 | 2,400 | 2,400 |
9,000 | | | | | | | | | 2,550 | 2,550 | 2,550 |
10,000 | | | | | | | | | 2,850 | 2,850 | 2,850 |
13,000 | | | | | | | | | 3,750 | 3,750 | 3,750 |
15,000 | | | | | | | | | | 4,350 | 4,350 |
18,000 | | | | | | | | | | 5,250 | 5,250 |
20,000 | | | | | | | | | | | 5,850 |
80,000 | | | | | | | | | | | 8,287 |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X 100%
- 기부금은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공제율 동일)
- 개인사업자가 광주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Q 연간 총수입액이 1억8천만원, 비용이 3,000만원인 이광주님이 광주대학교에 3,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인가?
A 1,050만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155만원 절세)
-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총 수입금액(18,000만원) - 필요경비(3,000만원) = 사업소득금액(15,000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1억5,000만원으로 기부금액 3,000만원은 전액 공제 대상
-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1,000만원 x 15% + (5,000만원-1,000만원) x 30% = 1,35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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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산식 |
금액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1,590만원 + (15,000-8,800)(만원)X35% |
3,760만원(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1,590만원 + (15,000-8,800-3,000)(만원)X35% |
2,710만원(②) |
기부 시 절세금액(①-②) |
1,050만원
|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기타 사업소득금액 및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1,200만원 초과액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8% |
3,760만원+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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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 천단위 반올림)
사업소득금액 (1)-(2) |
1,200 | 2,000 | 4,000 | 4,600 | 8,000 | 8,800 | 10,000 | 15,000 | 20,000 | 30,000 | 50,000 |
기 부 절 세 액 | 기부액 50 | 3 | 8 | 8 | 8 | 12 | 12 | 18 | 18 | 19 | 19 | 19 |
100 | 6 | 15 | 15 | 15 | 24 | 24 | 35 | 35 | 38 | 38 | 38 |
150 | 9 | 23 | 23 | 23 | 36 | 36 | 53 | 53 | 57 | 57 | 57 |
200 | 12 | 30 | 30 | 30 | 48 | 48 | 70 | 70 | 76 | 76 | 76 |
300 | 18 | 45 | 45 | 45 | 72 | 72 | 105 | 105 | 114 | 114 | 114 |
400 | 24 | 60 | 60 | 60 | 96 | 96 | 140 | 140 | 152 | 152 | 152 |
500 | 30 | 75 | 75 | 75 | 120 | 120 | 175 | 175 | 190 | 190 | 190 |
600 | 36 | 90 | 90 | 90 | 144 | 144 | 210 | 210 | 228 | 228 | 228 |
700 | 42 | 105 | 105 | 105 | 168 | 168 | 245 | 245 | 266 | 266 | 266 |
800 | 48 | 120 | 120 | 120 | 192 | 192 | 280 | 280 | 304 | 304 | 304 |
900 | 54 | 126 | 135 | 135 | 216 | 216 | 315 | 315 | 342 | 342 | 342 |
1,000 | 60 | 132 | 150 | 150 | 240 | 240 | 350 | 350 | 380 | 380 | 380 |
1,200 | 72 | 144 | 180 | 180 | 288 | 288 | 420 | 420 | 456 | 456 | 456 |
2,000 | | 192 | 300 | 300 | 480 | 480 | 612 | 700 | 760 | 760 | 760 |
3,000 | | | 432 | 450 | 720 | 720 | 852 | 1,050 | 1,140 | 1,140 | 1,140 |
4,000 | | | 492 | 564 | 906 | 960 | 1,092 | 1,400 | 1,520 | 1,520 | 1,520 |
4,600 | | | | 582 | 996 | 1,068 | 1,236 | 1,610 | 1,748 | 1,748 | 1,748 |
5,000 | | | | | 1,056 | 1,278 | 1,332 | 1,750 | 1,900 | 1,900 | 1,900 |
8,000 | | | | | 1,398 | 1,542 | 1,818 | 2,602 | 2,950 | 3,040 | 3,040 |
8,800 | | | | | | 1,590 | 1,938 | 2,794 | 3,230 | 3,344 | 3,344 |
10,000 | | | | | | | 2,010 | 3,082 | 3,650 | 3,800 | 3,800 |
15,000 | | | | | | | | 3,760 | 4,982 | 5,700 | 5,700 |
20,000 | | | | | | | | | 5,660 | 7,600 | 7,600 |
30,000 | | | | | | | | | | 9,460 | 11,400 |
40,000 | | | | | | | | | | | 15,050 |
50,000 | | | | | | | | | | | 17,060 |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X 100%
- 기부금은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차감)의 50% 한도 내 손금 산입
- 법인사업자가 광주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Q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억원인 (주)광주법인이 광주대학교에 10억원을 기부한다면,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인가?
A 2억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2억 2천만원 절세)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모바일환경에서는 테이블을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만원) |
세율(%) |
산출 세액 |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
200억원 초과 |
22% |
39억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 |